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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방법 리뷰~~~!!!

nj1232 2025. 4.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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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모리는 바로바로바로~~~

지난번에 농지 임대차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방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제일 잘 설명되어있는 서류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1.소유주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한 농지

2.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농지중 취득기한이 3년 이내인 농지

3.도시지역 내 상업, 주거, 공업 지역의 농지

이렇게는 농지은행에서도 임대가 불가능 합니다.

이제 위의 조건을 제외하고 임대를 하는 방법은 서류를 다 구비해서

농지은행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가장 먼저 땅 소유자가 남인 경우

소유자 준비물

1.주민등록등본

2.신분증 사본+통장사본

3.도장(막도장 가능)

4.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건 소유자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빌리는 사람) 준비물

1.주민등록등본+신분증

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 경영체가 없으면 필요없음

3.도장(막도장 가능)

임차료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설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4촌이내의 사용대차 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소유자

1.주민등록 등본+신분증사본

2.수수료(100,000원)-이건 대부분 임차인이 내는 편입니다.

3.도장(막도장 가능)

4.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차인(빌리는 사람)

1.주민등록 등본+신분증

2.4촌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가 없으면 안챙기셔도 됩니다.

4.도장(막도장 가능)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농지 은행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같이 못가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발생합니다.

바로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후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옵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농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후 농지 대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하면 다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모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5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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