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모리는 바로바로바로
농지 임대차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시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농지 임대차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준 양식은 없으니 인터넷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검색 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릅니다.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지를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농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상속 또는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기에 법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지의 임대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할 수 있는 농지
- 질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 고령 은퇴 농업인이 5년 이상 좌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3ha 이내 한함 : 개인 간(1ha), 농지은행(2ha))를 임대하는 경우(2006. 1. 22 개정)
-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농지(1ha 미만)를 임대하는 경우(소유 상한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 (2006. 1. 22 개정)
-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 1996. 1. 1 농지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농지 등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농지
2.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3. 영농여건 불리 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
4.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5.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후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996년 이전 취득 또는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
농지가 가장 개인 간 임대차가 쉽습니다.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라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를 합의하시면 됩니다.
단 농지의 최소 임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임대인(땅주인) 및 임차인(빌리는 사람) 두 명 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에 한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대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이기에 무작정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오셔도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꼭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담당자에게 전화후
해당 지번을 불러주시고 농지 임대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모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5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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