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모리는 바로바로바로~~~지난번에 농지 임대차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그 중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방법을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제일 잘 설명되어있는 서류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가장 먼저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1.소유주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한 농지2.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농지중 취득기한이 3년 이내인 농지3.도시지역 내 상업, 주거, 공업 지역의 농지이렇게는 농지은행에서도 임대가 불가능 합니다.이제 위의 조건을 제외하고 임대를 하는 방법은 서류를 다 구비해서농지은행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땅 소유자가 남인 경우소유자 준비물1.주민등록등본2.신분증 사본+통장사본3.도장(막도장 가능)4.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건 소유자..